• 영화가,
    反軍-反법치 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으려면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자 협회가 채택한
    [제작 강령](Hays Code로 불린다)을 참고한다. 

    趙甲濟   

  • 좌경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영화계는
    국군과 검찰, 경찰, 법원, 그리고 미국에 대한 反感(반감)을
    흥행요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화려한 휴가>는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서
    광주사태를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
    군대를 학살집단으로 묘사하였다.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으로 몰고,
    노무현 役(역)을 美化(미화)하였다.

    정치인들이 두 영화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국가기구에 대한 반감(反感)에 부채질한다.
    國史(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깔고 국가와 국가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예술을 흉기화하는 것이다. 
  
1930년에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자 협회가 채택한 [제작 강령](Hays Code로 불린다)은 1934~1968년 사이 모든 미국 영화에 적용되었다.
이 자율규정의 3大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1968년 이후엔 등급제로 전환). 
   
   1. 관객들의 도덕적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따라서 관객들이 범죄, 잘못, 惡(악)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선 안된다. 
   2. 모범적 생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3. 법을 조롱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편드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 강령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영화에서 미국의 國旗(국기)를 다룰 때는 존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他國(타국)의 역사를 다룰 때는 공정해야 한다.
무례한 행태가 나오는 장면은 善意(선의)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간통이 정당화되도록 해선 안 된다.
결혼과 가정의 존엄성을 해쳐선 안 된다.
금지약물의 복용 장면은 안 된다.
매춘이나 수술 장면은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등.> 
   
미국 영화가 대체로 勸善懲惡(권선징악)으로 끝이 나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경찰과 군인들을 존중하는 데는,
이런 지침과 이런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다.

좋은 일이 저절로 이뤄지는 법은 없다.
<화려한 휴가>처럼 군대를 저주하고,
<변호인>처럼 司法(사법)에 대한 증오심심을 심고,
<친구>처럼 욕설로 도배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영혼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안
미국의 先驗者(선험자)들이 대비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