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결과 차노아 씨에게 무혐의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노아가 검찰로부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와 차씨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A씨와 차씨는 합의도 없었을 뿐더러 합의 유무를 떠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노아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완전 꽃뱀이더만" "차승원 아들인거 접근한거 보면 딱 꽃뱀이더라" "차승원만 괜히 맘고생 했겠지" "무혐의 처분이 당연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차노아 씨가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 성폭행 혐의로 지난 8월 1일 고소장을 제출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