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 대대적인 처형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 국제팀장은 19일 20여 개 북한인권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정은 규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유엔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장성택 처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북한은 1981년 가입)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청원서에서 '심화조사건' 등 과거 사례에 비춰 장성택 숙청 이후 대량 숙청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장성택 처형 직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북한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을 번역해 보내는 등 사건 관련 설명을 전달했고 COI 측은 북한에서 대대적인 처형, 추방 등 추가적인 인권유린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정치적 내막보다는 장성택 처형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더 관심을 둔다"며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의 추가 처형과 관련해 탈북자 출신인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장성택 처형을 전후해 나선시 당 행정부장과 청진지구 철도보안서장 등 장성택 관련자들이 평양에 끌려가 인민보안부 마당에서 처형됐다"고 주장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추가 처형과 관련해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랬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장성택 사건은 주민들이 꼼짝 못하게 공포를 극대화하려고 충격요법을 가한 것"이라며 "이 같은 야만적인 사건이 북한에서 벌어지는데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김정은 규탄 성명서에서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무참히 처형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권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북한의 극악한 인권만행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