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상대 '폭행'·'위치정보수집' 혐의 유죄 판결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모두 기각.."원심 판결 유지키로""폭행으로 볼 만한 정황 인정..'언어 폭력' 피해 간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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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조모씨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류스타 류시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는
    29일 오전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내려진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판결이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류시원이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폭행 혐의]에 대해선
    "확증은 없으나 정황상 폭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고소인인 아내 조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실제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혀 항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앞선 시점에 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 폭력]이 더욱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며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에게 가한 [폭언]이 (넓은 의미로)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솔직히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해진 언어폭력이
    육체적 피해보다 더 상처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조씨에게 무단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단 행위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다"는 피고인 측의 반박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존중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간주한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류시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류시원은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선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상고 의지를 불태웠다.

    현재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은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
    민형사상 전면戰을 선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