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실제 고용주는 현대차 징계절차 불이행, 비난 자초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300일 가까이 고공 철탑농성을 벌인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대차 근로자인 최병승(3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기업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최씨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2005년 해고됐다.

    현대차 취업규칙은
    감봉이상 징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회사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최씨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융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근로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