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쉬는 날, 11일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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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쉴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날은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다.
    이는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9월 10일에 쉬게 된다.
    이번 제도는 우선 공공에 먼저 적용되며
    민간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