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선거개입 드러난 '전공노'를 즉각 수사하라!

    10월29일(火)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大檢청사 앞에서
     “전공노 규탄 및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고발장 全文)

    자유청년연합 外   
     
     
      야당과 종북세력들은 지난 18대 대선을 국정원이 개입한 불법선거라며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 또한 부정선거에 의해 출범한 가짜 정부라며 비판과 정부 무력화 준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몇 개의 댓글로 선거가 뒤집힌단 말인가? 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개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또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닌 개인의 활동이었고, 대북심리차원에서 이뤄진 당연한 일일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 때는 ‘전공노’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있었고,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친서민 공약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 시킵시다”라고 되어 있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자고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법 65조 2항을 어긴 것이다. 이는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전공노’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쪽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쪽인 것이 확연히 밝혀졌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은 18대 대선이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은 ‘전공노’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규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법당국은 ‘전공노’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사법처리하고, 국정원 직원에 댓글 조사뿐 아니라 전국공무원들의 댓글 조사까지 하여야 하며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댓글 全數(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댓글이 밝혀질 경우 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대국민 사과 정계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29일 
       자유청년연합 ·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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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全文>
      
      1. 고 발 인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2. 피고발인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중남
       피고발인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선거법위반 혐의 와 공무원법 65조2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1 , 2 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전공노’)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전공노’) 지난 2012년 12월 7일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을 개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7일 ‘전공노’ 자유게시판에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란 내용의 글을 글쓴이 ‘민권연대’란 사람의 글을 개재하여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2년 12월 18일 ‘전공노’ 자유게시판에는 “친 서민 공약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 시킵시다”란 내용의 글을 글쓴이 ‘친서민문재인’이란 사람의 글을 개재하여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또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의 선거를 도울 수 없는 공무원법 65조2항을 어긴 범죄 인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1, 2를 선거법위반과 공무원법 65조2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3 10월 29일 
       고발인 장기정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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