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동아 기자들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 반대"
14일 성명서 발표: 정치권력이 언론사의 공정성 심사를 빌미삼아
민영 언론사들의 논조 길들이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
채널A기자협회外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민간 언론사 보도 책임자를 불러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고 재단하겠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매번 국회는 언론사 책임자를 불러 호통을 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숙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입을 막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언론사 보도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와 편성, 보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번 일은 해당 언론사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치권력이 언론사의 공정성 심사를 빌미삼아 민영 언론사들의 논조 길들이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는 것도 경계한다.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전 언론인이 공동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보도 관계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계기로 채널A 구성원들 역시 우리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객관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이다.
* 채널A 보도국 기자들은 국회가 채널A 보도본부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 동아일보 노동조합도 이번 보도본부장 국회 감사 증인 출석을 언론 길들이기로 보고 채널A 보도국 기자들의 철회 촉구를 지지한다.
* 언론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2013년 10월 14일
채널A기자협회, 동아일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