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시 벌금 200만원"무선전화기 사용자 10만명,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지적

  • 샤이니 <종현>이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KT가 LTE-A를 위해 사용하는 900MHz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한다. 

    때문에 전파 간섭현상이 일어나
    KT는 다른 이통사보다 LTE-A를 늦게 시작해야 했다. 

    이에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라고 글을 올렸다. 

    "LTE 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


    이어 "대체 뭐지...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아닌가"라며 
    미래부의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며 비판했다. 

    "모르시던 분들이 
    내년 1월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수 있습니다! 
    내 트윗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좀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
     
    [사진 = 종현 트위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