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토지분양 광고..알고보니 130억 근저당, 개발불가?!

  • 트로트 가수 송대관(68)과 부인 이OO(61)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남편인 송대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자신들 소유인
    충남 보령시 남포면 토지(21만 4,500m²)를 개발·분양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투자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송대관 부부가 지난 2004년 경매로 매입한 토지로,
    신문 광고와는 달리,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남포면 일대 토지는
    불과 3∼4km 떨어진 곳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해당 토지에 130억여 원의 저당이 잡혀 있어
    애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은 2009년 2월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지난 2009년 5월경 송대관 부부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3억 7천만 원을 이들 부부에게 건넸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약속한 기간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않았죠.

       - 캐나다 교포 A씨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한 송대관 부부는
    모 일간지에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보장"이란 카피로
    분양 광고를 실었다.

    당시 송대관 부부는
    "남포면 일대에 송대관 공연장이나 호텔, 찜질방 등을 지을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보를 보였었다.

    때마침 캐나다 교포 A씨가
    분양 광고를 보고 송대관의 집으로 찾아왔다.
    먼저 한국자산신탁에 계약금 9,5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세 번에 걸쳐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분양사 측 계좌로 입금했다고.

    분양 대금의 상당량을,
    한국자산신탁이 아닌 [분양사 측 계좌]로 건네 받은 송대관 부부는
    이를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경찰 측 주장.

    A씨가 입금한 분양 대금에서
    부인 이씨가 출금한 돈 중,
    1,000만 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650만 원은
    송대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 경찰 관계자


    결국 A씨 부부는 지난 4월 송대관 부부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송대관 측은
    "A씨에게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당 부문 갚아 현재 7천만 원 가량만 남은 상태"라며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약속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게 1억 8천만 원 가량
    채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1억 1천만 원을 갚았고
    현재는 7천만 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송대관 측 관계자 


    한 마디로 [갚을 의사]가 분명한 만큼, 사기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한편, 200억 원대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송대관은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일반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