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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쉬워진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내년 초 문 열어
심재율 기자
입력 2013-09-25 15:56
수정 2013-09-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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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제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제주지역에는 어업지도 단속기관이 없어
어업지도선이 부산에서 출동해 제주 주변 해역까지 오가면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빠르면 내년초에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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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율 기자
kosino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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