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 “이신애 중위의 마지막 가는 길 명예롭게 지켜주길 바란다”
  •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일 임신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故) 이신애 육군 중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해 2월,
    임신 7개월이었던 이신애 중위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비록 늦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대한민국 군인의 길을 걸었던
    고(故) 이신애 중위의 명복을 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육군은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신애 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심의를 실시해
    이 중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명예롭게 지켜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여성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군들의 모성 보호 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임신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고(故) 이신애 중위의 사망 경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이신애 중위에 대한 순직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의 사망과 관련,
    이달 중으로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