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관심 병사, 군 복무 중 온라인 대학 강좌 수강 가능대학 재학 중 창업, 최대 2년 연속 휴학 된다


  • 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하면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4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를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창업 대학생에게는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간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한다.

    창업교육을 전담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도 지원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나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한다.

    대학은 창업가정신-창업관련 전공-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는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창업강좌도 늘린다.

    온라인 창업교육 강좌도 확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
    군복무 중에 창업에 관심있는 병사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들의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정부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한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천팀 선정해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원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지방대학 내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국인학생과 외국인학생이 공동 창업하면 5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실적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대학 공시에도 창업관련 항목 공시를 확대한다.

    기업의 창업교육 및 학생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 창업교육 지원분야>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