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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하면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할 전망이다.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4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를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한다.창업 대학생에게는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간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한다.창업교육을 전담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도 지원한다.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나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한다.대학은 창업가정신-창업관련 전공-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는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창업강좌도 늘린다.온라인 창업교육 강좌도 확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
군복무 중에 창업에 관심있는 병사도 수강할 수 있게 한다.대학생들의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각 정부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한다.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천팀 선정해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원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지원한다.지방대학 내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국인학생과 외국인학생이 공동 창업하면 5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실적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대학 공시에도 창업관련 항목 공시를 확대한다.기업의 창업교육 및 학생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 창업교육 지원분야>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