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연예병사 재입대] 주장에 온라인 초토화!"가수 비, 현역병 재입대한 싸이처럼 다시 군대가야" 파문

  • 얼마 전 [만기 제대]한 비(31·정지훈)를
    [재입대]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7일 다수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군생활 태도]를 문제삼아 재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잘 알고 있으나,
    정지훈 병장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전날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던 싸이(36·박재상)를 예로 들며
    [비의 재입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연예병사들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연예병사]가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처음 소개한 <뉴시스>는
    "김광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는 경력자료 등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꼬집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광진 의원은
    비 외에도 지난 4일 전역한 가수 KCM(31·강창모) 등
    두 명의 연예병사들을 [재입대]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2012~2013년도에 선발된 연예병사 15명 중 10여명이
    [홍보병사 선발 때 서류 미제출자]임에도 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예병사들의 입대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연예병사 입대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추천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라는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추천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게 무슨 커다른 결격 사유인 것처럼
    김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필수서류도 아닌 추천서 등을 내지 않았다고,
    [입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김광진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방부가 하겠지만,
    연예병사의 모집공고에 나온 [필수제출서류] 항목에는
    분명히 [추천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거론된 연예병사 10명은
    입대 당시 [추천서] 뿐만 아니라
    [경력 확인서]조차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연예병사의 모집공고에는
    분명히 경력 및 출연 확인서가
    [필수제출서류]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 비, 군복무 규율 위반 적발
    결론적으로 '연예병사 폐지' 앞당겨


    지난 2011년 10월 11일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한 비는 
    이듬해 2월24일 [연예병사]로 보직을 바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홍보지원대원]으로 군 복무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외출 기간 중 
    미녀스타 김태희와 [영외 데이트]를 즐기는 등 
    군복무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7일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비는 지난 6월 연예병사제도의 폐지를 불러온
    [음주-안마시술소 사태]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방부 조사 결과 사건 당일 군 간부 지휘 아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별다른 제재없이 지난달 10일 만기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