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은 그만! 하지만 [대화록 폐기] 국기문란 행위는 철저히 규명!”
  • ▲ [NLL 논란]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선언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NLL 논란]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선언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한 모든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느긋한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NLL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부터 NLL 논란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단,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증발] 사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역사 수호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친노 세력의 대화록 폐기] 의혹을 철저히 추궁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
    여야 간의 정쟁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초를 지켜냈던 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기록물 역시 왕조의 사초와 같은 귀중한 사료이자 유산으로서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다.

    만약 고의로 폐기하거나 누락시킨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역사를 훼손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고,
    82조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역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멸실했을 시 엄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초 증발사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사수호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역사를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국민을 운운하며 [NLL 논란 영구 종식]을 주장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국민을 운운하며 [NLL 논란 영구 종식]을 주장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국민을 운운하며,
    [NLL 논란]에 대한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NLL 정쟁 중단을 위해선 새누리당의 검찰 고소가 먼저 취하돼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앞뒤 안 가리고 정쟁에 불을 붙이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리자는 식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새누리당에
    [검찰 수사 중단]을 꾸준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가 마냥 두려운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