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동업’, 손실책임은 점주…본사 인테리어지원, 족쇄의 시작시공사 선택권박탈은 법위반 소지… 점주 폐점권 보장 못 받아
  •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