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 부과 체제 개선
  • 앞으로 금융회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많이 저지를수록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앞으로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계 일각에서는 
    “한 금융회사가 여러 건의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도 1건 위반에 대한 최고 금액만 부과 했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로 떠오른 [꺾기]를 적발한 경우, 
    50여건을 발견했어도
    금감원은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었다. 

    1건을 적발했을 때와 50여건을 적발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가 적어 제재 효과가 낮았다. 
    또 검수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 금융위 관계자 



    금융위는 앞으로 [건별 과태로 부과원칙]을 도입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금융감독법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나눠, 
    과태료 기준금액을 구체화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건별 부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 재량으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개별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