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외국사례 검토, 필요시 연구용역도간담회 열어 '정보 공유'로 자율적 시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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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은 30대 본사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후 매출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사-대리점 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섰다.일부 사례만으로는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미 지난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대상은,
유제품-주류-비알콜음료-라면-제과-빙과-화장품-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다.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대리점 유통단계-보증형태-계약해지사유-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자료보존실태 등이다.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도 반영하며,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태스크포스>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관련 실무자-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대리점주 등으로
구성된다.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