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 처리도 함께 주문탈북 청소년 강제북송에 침묵한 민주당이 동의할 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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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방돼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사건과 관련,
라오스 정부에 탈북자의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8일 라오스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결의안은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구금과 고문은 물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했다.“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또한 우리 국회는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침묵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번 결의안에 힘을 실어줄 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