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검토 진행쟁점이 없을 경우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전 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 허가 결정 전에 방통위에서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가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방통위는 사전동의 제도로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허가기간 총 90일 중에서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사전동의를 결정해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나 심사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