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시 업무 분담 합의 늦어진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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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L 코리아 캡처



    “보도채널이 아닌 tvN이 최일구를 스카우트해 사실상 뉴스코너를 만들어
    국정원, 삼성 등등 CJ그룹의 이해 관계에 맞춰 공격하고 있다.
    최일구의 논평은 정치풍자가 아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적 선동이다.
    이 코너는 뉴스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CJ E&M>이 소유한 채널 <tvN>의 <SNL 코리아>와 <백지연의 끝장토론>, 시민
    방송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 등을 둘러싸고 위법 편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떠넘기기] 양상이 가관이다.

    정부부처 간의 [떠넘기기]에 앞서 이들 방송은
    왜 계속 규정을 어기며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걸까.

    현재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오락·교양으로 분류하고 채널 허가를 한다.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하여 시사적 취재보도·논평·해설을 말한다.

    [보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도 전문 PP(이하 보도 PP)에서만 할 수 있다.
    일반 PP는 [보도성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방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이는 [보도] 프로그램이 가진 [힘] 때문이다.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엄격한 허가·승인을 받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 PP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CJ E&M>이 운영하는 채널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 등 [유사 보도 방송]을 빈번하게 했고,
    같은 채널의 토론 프로그램 <쿨까당>도 [유사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래부에는 [일반 PP]로 등록된 <RTV>가
    <고발뉴스>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넣은 쪽에서는 "일반PP가 적극적인 [보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RTV>를 편드는 쪽에서는 [단순 교양·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PP]에 의한 [유사보도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일반 PP]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 <조선일보>가 "미래부가 관심도 없고 조사할 여력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야 방통위와 미래부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유사 보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방통위

    “방송법령에 규정된 일반PP의 보도금지 위반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보도매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부문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마련 시 미래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미래부


    두 부처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업무 분담을 놓고
    최근까지 제대로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방통위와 미래부는 [방송문제 해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면, 양 부처는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제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일반 PP]에 대한 [조치]에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은 또 있다.

    지난 3일 방통위는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편성규제] 비율 및 분류 기준 마련과
    [일반 PP]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사업자만 불렀다.

    정작 논란이 된 일반 PP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서는 [보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게 해당부처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상파·종편·보도PP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PP는 미래부가 나눠서 [감독]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두 부처의 [입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