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맨 왼쪽의 '여성'이 "일본군 성노예는 합법"이라고 떠들어댄 이나다 日행정개혁대신이다.
    ▲ 맨 왼쪽의 '여성'이 "일본군 성노예는 합법"이라고 떠들어댄 이나다 日행정개혁대신이다.

    日장관 <이나다>의 “일본군 성노예는 합법”이라는 발언에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나다> 日행정개혁대신의 발언에 대해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내놨다. 논평 내용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과거 일제 팽창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전시 성폭력]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시 성폭력은 합법]이라는 <이나다> 행정개혁담당대신의 발언은
    여성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고자 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용납될 수 없다.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외교부는 이 논평을 통해 <아베> 日총리 등 현재 일본 지도자들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 반성하고,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들어선 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주요 각료들이
    일제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발언을 계속해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