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LA행 비행기에서 보고 받았을 가능성 나오기도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
    미국이 사건 발생 당일 방미수행단에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미 국무부 관계자가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 다시 오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 여성에게 한국 문화원과 청와대 측이 잇따라 접촉을 시도하자,
    “접촉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사건 당일 오전,
    피해여성의 워싱턴 경찰 신고접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자를 앤드루 공군기지로 보내,
    방미수행단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기 직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려는 최영진 주미 대사에게 직접 사건을 알리며,
    심각성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용기 안에서는,
    최 대사를 포함해 이남기 홍보수석, 주철기 외교수석,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 등을 주축으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건을 보고한 시점이,
    LA도착 이튿날인 오전 9시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이뤄진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오는 20일 직권면직 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