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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역사상 최단기간에 1억뷰를 넘어선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4월 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젠틀맨> 뮤직비디오 중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있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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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은 것.
KBS는 "방송사별로 심의규정이 다르지만 KBS의 경우 음주나 무단횡단, 공공시설 훼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싸이에게도 예외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로, KBS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 [풀버전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KBS 시청자들은 뉴스에 삽입되는 몇 초 분량의 뮤직비디오 영상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가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하고 다시 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게 KBS 측의 입장.
이와 관련,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KBS의 [방송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다"며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따라서 재심의를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B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KBS는 앞서 PPL 장면을 모두 삭제한 1분 분량의 편집본 영상을 [심의용]으로 KBS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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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자체 편집 후 방송..MBC는?
SBS는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와는 달리, 자체 편집을 거쳐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SBS는 "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성] 지적을 받은 일부 장면을 삭제, 1분 15초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를 거친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12세 이상 시청가능 마크]가 부착된 상태로 SBS에서 방영될 전망이다.
MBC는 아직 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KBS의 <젠틀맨> 방송부적격 판정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찬반양론]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은 "공영방송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나, 또 다른 네티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KBS의 융통성 없는 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풀버전]을, 온가족이 시청하는 지상파에서 방영하는 건 무리입니다. 따라서 KBS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젠틀맨> 붐이 일고 있는데 정작 본고장인 한국에서 방영 불가라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