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서 오기표시로 부적합 제품 4건무신고 축산물납품업체 5곳 적발
  • ▲ ▲서울시가 지난 3월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점검 모습. ⓒ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지난 3월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점검 모습. ⓒ 서울시 제공

    서울 지역내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32곳 중 5곳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지난 3월6일~21일까지  32곳의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중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신고 여부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업체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및 해당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시설에 공급할 해당 시에 영업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무신고 업소 명단과 축산물납풉업체의 인·허가 기준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 ▲서울시가 지난 3월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점검 모습. ⓒ 서울시 제공


    또 쇠고기, 돼지고기 등 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172개의 안전성 검사(한우 유전자, DNA 동일성, 부패도 등)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 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부패도, 잔류물질 등 위생검사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대부분 개체식별번호 및 식육 종류의 오기표시였다.

    시는 부적합 제품과 관련,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조사는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기존에 해마다 1번 실시했던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안전점검을 올해부터는 6개월에 1번으로 늘려 축산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부정불량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