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내부로 허위 투표지 추가 투입할 가능성 없다”
  •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좌)과 박기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좌)과 박기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음모론]으로 얼룩진 민주통합당의 억지 주장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을(乙) 지역구 개표 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다며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1일 재판부가 내린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봉쇄·봉인 상의 중대한 이상이 있다고 주장한 21개 투표함 중 20개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투표함 내부로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결과가 당선인인 김종훈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당선인과 차점자의 전체 득표수 우열에 변동이 없으므로 당선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4.11 총선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7만3,346표(59.47%)를 얻어 4만8,419표(39.26%)에 그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바닥면 봉인이 안 된 투표함이 있다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어떻게든 논란을 확대시킨 뒤 재선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술을 구사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민주통합당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강남구 선관위는 4.11 총선 다음날 “업무처리 미숙했던 것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며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21개를 수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