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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7일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이 같이 나났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A(45)씨 등 병원장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간호조무사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3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각 205∼360회에 걸쳐 시술을 빙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이들의 병원은 의료시술을 하는 것처럼 꾸며 하루에 2∼10회 정도 반복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가철에는 병원 문을 닫고 1박 2일간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가가 수천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에 10만원씩 받고 투약 해줬다.
일명 [텐프로]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한 달 수입 2,000만원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써버리거나 수억원의 빚더미에 오르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2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의사 1명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