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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기장을)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금품 내지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점에서 잘못이 크고 제보자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