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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8일 경찰이 건설업자 성 접대의혹 사건수사와 관련해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지난주 윤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해 출금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