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013-2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벌써 16개나 된다.

    2012년에는 계약불이행 84건, 입찰담합 및 뇌물제공 13건, 계약 미체결 2건, 허위 원가자료 제출 10건, 부정‧부당행위 5건 등 모두 114개 업체가 방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악덕 업체'들 때문에 방사청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방사청에 의해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선급금 지급 제한, 적격심사 시 2년 동안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다.

    방사청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방산이윤율 1% 삭감과 함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수의계약 업체일 경우 해당 품목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사청은 또 일부 군 급식업체가 제재를 받은 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급식류 조달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또는 분기 1회로 바꾸는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허위로 원가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위사업 원가관리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방사청 이선묵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의 설명이다.

    “방사청의 이러한 노력은 부정업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