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법정 공방 끝에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최열 대표는 2009년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알선청탁과 관련해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기업 기부금 등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1년 1월 1심은 횡령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2월 2심은 횡령은 무죄로 본 대신 1억3천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최열 대표는 1억3천만원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열 대표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고 개발업체 관계자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했고 관련 공무원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점 등을 볼 때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운동의 대부’라고 불려온 최열 대표는 2000년 총선 때 ‘낙선 운동’을 주도하거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세력을 규합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깡통진보] 성향의 정치적 행보를 벌였었다.

    최열 대표는 기아자동차·삼성SDI·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의 사외(社外)이사를 지내면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상당액의 급여와 스톡옵션을 받아 시민운동가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