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여직원은 無罪다

    좌경화된 言論과 野黨의 선동이 나라를 뒤집을 기세다.

    金成昱    

  •        1.
      좌경화된 言論(언론)과 野黨(야당)의 선동이 나라를 뒤집을 기세다.
    박근혜 5년의 성공 여부는 이들 건달세력의 깽판을 얼마나 극복해 내느냐에 달렸다.
     
      현재 민주당과 한겨레 등이 목숨 걸고 나선 이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다.
    이 사건 최초 쟁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여부였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며 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오피스텔에 不法감금,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일련의 성명을 내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예컨대 12월11일 “국정원의 심리정보국 에 소속된 요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문재인 후보의 落選(낙선)을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넘겨졌고 민주당이 제기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문재인 후보 낙선활동은 虛僞(허위)로 드러났다. 수사할 대상이 남아 있다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不法감금 정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국정원 여직원의 對共방첩행위를 정치공작으로 물고 늘어졌다. 한겨레를 비롯한 좌경화된 라디오·인터넷매체들도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여론재판을 참칭한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2.
      야당과 언론이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이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항)”며 “그 職位(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流布(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流布(유포)하는 행위(2항)”를 금지한다.
      
      3.
      이제 국정원 여직원 金모씨 행동이 有罪(유죄)인지 살펴보자.
    그녀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金모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對北심리전 일환이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댓글 역시 공무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다.
     
      실제 金모씨의 댓글들은 인터넷에 퍼져있는 북한 관련 거짓에 대한 진실 확산 차원의 사실과 의견이 주를 이룬다. 예컨대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삐라 살포다(10월25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게 정상인가?(12월5일)” 등등이다.
     
      야당과 언론이 문제 삼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이라는 댓글 역시 특정 정당·정치인 이름이 거명돼있지 않다. 예컨대 金모씨는 지난해 11월20일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오늘의 유며 게시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하루 전날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 지었다. 댓글에도 없는 ‘문재인’을 끌어들인 것이다.
     
      또 金모씨가 12월5일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는 글에 대해, 한겨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당과 언론의 선동과 다르게, 국정원 직원 金모씨의 댓글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국정원법 제9조를 자세히 읽으면 확인된다.
     
      제9조는 2항에서 “그 職位(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단서를 달았다. 요컨대 공무원의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 표명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경우만 금지되며 이것은 국정원 직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을 인터넷에 표명했다 해도 불법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야당과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수백 만 또는 수천만이 될지 모를 모든 댓글들을 조사해야 한다.
     
      4.
      정리하면 이러하다.
    첫째, 국정원 직원 金모씨는 국정원의 對共방첩행위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진실을 알리는 댓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둘째, 金모씨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댓글 역시 특정 정당·정치인 이름이 거명돼 있지 않다.
    셋째, 논란이 된 金모씨의 댓글을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으로 본다 해도 “그 職位(직위)를 이용하여” “지지·반대 의견 또는 사실 유포 및 찬양·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국정원법 제9조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 이전의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넷째, 야당과 언론은 죄가 없는 金모씨 행위를 죄 있는 양 여론재판하며, 정치건달이 합세하고 있다.
     
      * 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로 출마했던 변호사 강지원은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