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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됐다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제명된 조윤숙(39·여)씨와 황선(39·여)씨가 제명처분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조씨와 황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관해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작년 9월 `제명처분은 무효이므로 조씨와 황씨의 당원 자격을 복원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주자는 뜻으로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 내부 결의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체 관계자 전원에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황씨도 제명처분이 없었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작년 3월 경선을 통해 조씨를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7번으로, 황씨를 15번으로 각각 결정했다.
당은 4·11 총선 직후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전원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조씨와 황씨 등이 사퇴를 거부하자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