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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빌붙는 자들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李東馥
“아직도 애매한 사상으로 남의 선동에 빠져서
공산당(共産黨)이 일후(日後)에 성공하리라는 관찰로
국가독립은 어찌 되었든지 공산당에 붙어서라도 잘 살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주의로
파괴운동을 응원해서 공산분자와 불충분자(不忠分子)라는 지목을 들어가면서
남의 노예가 되기를 달게 여기는 남녀(男女) 도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크게 각성하여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다 귀화(歸化)하여
우리와 같이 악수병진(握手竝進)함으로써 국권(國權)을 공고히 세우며
민생개량(民生改良)을 하루바삐 성취하여 다 같이 자유복락(自由福樂)을 누리기로 결심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각오하여
우리 3천리 강산에서는 자유로 지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루 바삐 국경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1948년8월15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된 데 이어 9월9일 이북 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도 정부의 수립이 선포된 데 대하여 유엔총회는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25차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의 압도적 표차로 총회결의 135-III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① “한반도에서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능했고 전체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면서
그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정부’임을 괄호 안에 명기했고 이어서
②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해당 한반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합법정부’)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유엔총회의 결의가 전해지자 신생 대한민국은 당연히 환희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12월15일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유엔총회의 대한민국 승인 결의 경축대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오전 11시40분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경축대회가 개최되었다.
앞에 인용된 語錄은 이날 경축대회에서 있었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축사(祝辭)의 한 대목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어록은 그로부터 65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종북(從北) 세력에게 그대로 적용(適用)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혜안(慧眼)과 예지(叡智), 그리고 통찰력(洞察力)을 실감(實感)하게 해 준다.
1948년12월15일 서울에서 있었던 경축대회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 중 위의 대목은 <月刊朝鮮> 2013년1월호 『孫世一의 비교 評傳: 한국 민족주의의 두 類型 (李承晩과 金九)』제105회: "대한민국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pp.557-558)에서 옮겼다.]
[<月刊朝鮮>에 무려 105회째 連載되고 있는 孫世一 씨의 力作 『孫世一의 비교 評傳』 2013년1월호 揭載分에서 孫 씨는 유엔총회 결의 135-iii호 ②항의 ‘유일합법정부’ 대목에 대하여 이 대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에 걸친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孫 씨의 해석에 대하여 筆者는 견해를 달리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결의 ②항 중 문제 대목의 원문은 "Declares that there has bee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로 되어 있다.
이 대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한반도에서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능했고 전체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해당 한반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and that)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한반도 전체에 걸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이 될 수 없다. 정확한 의미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정부 가운데)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다.
이 표현은 한반도 상에 남의 ‘대한민국 정부’와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기 ‘존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2개의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손을 들어 줌으로써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비합법적인 사생아(私生兒) 정권’으로 성격을 구분하여 규정해 준 것이었다.
이 같은 해석은 같은 결의 가운데 신설되는 ‘유엔한국위원단’에 “모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대의제 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조언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4의 c항)하고
동시에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향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을 감안할 것”을 권고(9항)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앞의 ‘4의 c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현된 의지에 기초한 대의제 정부”인 반면
북의 정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며
‘9항’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합법정부”이고 북한 정권은 ‘비합법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