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장 공백 있어선 안돼, 검찰총장은 차기 정부로
  •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50여일을 남기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7일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성보 서울법원장을 내정하면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하지만 현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는 21일 끝나면서 자칫 헌법재판소가 주인 없는 공백 기간이 길어질 공산이 커졌다.

인선을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되면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25일 이후에나 지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되게 된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후임 소장을 임명한다고 해도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의 인사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헌재의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혹시라도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것.”
    -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주요 기관장 인선인 만큼 현 정부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도 이번 인선에 대해 박 당선인 측과도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단독 회동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도 있다.



  •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인 검찰은 독립기관인 헌재와는 성격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검찰 개혁을 시사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적용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배려인 셈이다.

    현재까지 직무대행 상태로 무난히 가고 있는 검찰 내부 사정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