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금지됐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2년 11월, 민간 아이핀 496만건, 범용 공인인증서 219만건, 휴대전화 5,345만대)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대체하는 인증수단(휴대전화)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 네트워크,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 10인을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2회 실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경우 지난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거쳤다. 대리점에서도 기술적 보안을 실시하고 내년 1, 2월에 다시 점검을 할 예정이며 모의 해킹으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 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