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끈질긴 운전자'라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사진을 보면 한 자동차의 뒷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무려 12장이나 붙어 있다.

    사진을 처음 본 네티즌들은 "이거 혹시 방치차량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차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방치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곳이 국회사무처라는 걸 확인한 네티즌들은 "국회사무처 스티커, 잘 안 떨어지기로 유명하다"며 혀를 찼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이렇게 위반 스티커가 붙을 때까지 놔둔 운전자도 대단하지만 차 유리에 스티커를 덕지덕지 바른 단속요원이 더 대단하다"는 평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아무 곳에나 차를 댈 수가 없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정부 업무용 차량 외에는 차를 대기 어렵다.

    게다가 10여 분 간격으로 돌아다니는 주차위반 단속 요원들이 수시로 스티커를 붙인다. 특히 국회 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국회 내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관리는 영등포 구청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