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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최근 막을 내린 KBS 2TV 월화드라마 ‘울랄라부부’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울랄라부부’의 특정 대사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데 의결했다.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방송이 이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2항을 적용,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람을 그렇게 도둑년 취급해”,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저속한 표현과 “X똥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십팔 색깔 조카 크레파스”,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가 수회에 걸쳐 방송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OBS의 연예정보프로그램 ‘독특한 연예뉴스’에도 광고효과의 제한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도 TBC의 뷰티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뷰티업’, TV조선의 시사교양프로그램 ‘현장추적 당신이 잠든사이’ 등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