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민주통합당이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무렵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28·여)의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닉네임 20개를 포함, 40여 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확보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내역을 전부 확인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16일 오후 10시 30분 경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삭제된 내용을 모두 복원해 인터넷 접속 기록, 문서 파일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대선후보 이름이 포함된 90여 개의 키워드(검색어)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이다.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컴퓨터로 댓글을 단 흔적은 모두 확인했다. 지난 12일 이후 일부 기록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IP를 통한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등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다. 고발인 측에서 향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수사하겠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확보된 자료의 무결점을 보장하기 위해 김 씨의 변호사, 강남구 선관위 직원, 수서경찰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 봉인을 해제했다.

    또 김 씨로부터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을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고 전 과정을 녹화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와 민통당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하면 피고발인인 김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