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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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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습격사건'은 엽기적이었다.
제보만 받았다 하면, 경찰과 선관위 직원과 함께 남의 집을 급습해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 컴퓨터를 내놓으라 하고 부모방문도 몸으로 막고 유죄추정을 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건 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무서운 세상이다.어떻게 이토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나?
“오래 전부터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해놓고 있다”면 증거를 빨리 제시하면 될 것 아닌가?증거를 첨부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해서 법의 조치를 기다리면 될 것을, 당국자도 아닌 사람들이 남을 “너 범법자지?”하고 지목해서 집에 몰려가 물리적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조사하면 알 것 아닌가?”
“조사에 응했으면 될 것 아닌가?”
“컴퓨터를 즉각 내놓았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말하지만, 선관위조차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왜 꼭 조사에 응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것이지, “너 조사받아!” 하면 “네 받겠습니다”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컴퓨터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야 내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내놓아!” 하면 “네 여기요” 하고 쩍말없이 내주어야 하는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판가름 내려면 근거에 입각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려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경찰에 내주고 고소고발을 한다 했으니 향후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민주당이 적법한 방식을 배제하고 지도급 인사들까지 섞여서 우우 하고 몰려가 대치를 하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은, 그러나 그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고소인 고발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서부의 무법천지인가?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