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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태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지난 2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살해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 재판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초 4살 연상인 여자친구 B가 교제한지 한 달 만에 이별통보를 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했다.
B씨가 다른 남성과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A씨는 B씨를 불러내 화를 내다가 복수를 결심한다.
인근 주요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다시 B씨를 찾아가 차에 태우고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로 갔다.
A씨는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이는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오전 8시쯤 중증화상으로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