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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다짐 - 일종의 '안철수法' 제정하겠다!"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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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포함된 일종의 '안철수 法'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단일화'라는 야합 때문에 투표일을 40일 앞두고도 누가 야당 후보인지를 알 수 없게 된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안철수, 문재인처럼 후보를 선언한 뒤 선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면서 준결승을 치르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안철수처럼 나간다, 안 나간다, 안개를 피우다가 막판에 출마, 검증(檢證)공세를 피한 뒤 그래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 담합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자들을 제재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는 항구적인 야바위판이 될 것이다.단일화 담합에 따른 혼란으로 국민들이 차분하게 누가 무슨 정책을 펼 것인지 비교,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언론이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구태(舊態)정치의 가장 나쁜 버릇을 재탕한다.
후보를 선언한 후의 단일화 담합(談合)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맞다.
투표일 4개월 전까지는 후보가 확정되도록 하는 案도 합리적이다.안철수, 문재인 후보중 탈락한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보도는 시간낭비였다. 그가 발표한 정책도 휴지가 된다. 한국 언론은 단일화 사기극을 비판 없이 보도, 유권자들을 속인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