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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 텔레마케팅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30일 개소한다.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 텔레마케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에 대해 각 이동통신사는 신고 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신고센터는 이러한 이동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소된 것.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사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텔레마케팅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