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캡처.ⓒ
“법원 영장 없으면 통신자료 제공 못한다”
주요 인터넷포털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이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이 ‘영장없이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체는 인터넷 포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 등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 등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민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차모(32)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영장없이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인터넷포털사 등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씨는 2010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이를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사진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차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NHN측이 경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것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NHN의 정보제공이 법령(구 전기통신사업법)과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24부포털사 등의 통신자료 제공 제한 방침에 경찰 등 수사기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수사기관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생각할 때 일일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법원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신자료 제공을 둘러싼 檢·警과 포털사들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