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인터넷서점 ‘펼쳐보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얻은 이익 많지 않고, 피해자 상당수 고소 취하..선고유예

  • 이용자에게 구매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판매하는 책의 내용 일부를 보여주는 인테넷 서점의 ‘펼쳐보기’ 기능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상 판사는 21일 판매하는 책 내용의 일부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법인 두 곳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중고 도서를 판매하는 피고인이 펼쳐보기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은 판매 및 대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화된 페이지 분량이 권 당 16∼26%에 달하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 판결문 중 일부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 상당수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배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 업체 32종의 서적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미지파일화 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두 곳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