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스타벅스코리아 4년간 법정 다툼 저작권협회 일부 승소 대형 매장, 레스토랑...음반 무단 재생 ‘제동’
  • ▲ 서울 명동의 스타벅스 빌딩.ⓒ 연합뉴스
    ▲ 서울 명동의 스타벅스 빌딩.ⓒ 연합뉴스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음반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매장에서 협회 음악을 트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245개 스타벅스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타벅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CD를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고, CD에 담긴 음악을 마음대로 트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끝이 났다.

    스타벅스가 CD재생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는가와 상관없이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방점을 찍은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대형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지에서 별도의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