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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주대 장동운 명예교수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수공제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공제회에 대한 감독책임을 게을리 한 금감원의 사과와 피해액 배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5천명이 넘는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속여 5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국교수공제회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한 파산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수공제회에 가입한 채권자 중 일부가 별도로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어, 이 단체의 파산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 단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총괄이사 이모(60)씨는 지난 1998년 전직 대학총장을 회장으로 앞세워 법정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전국교수공제회’란 단체를 임의로 설립, 전현직 교수 5천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이 넘는 예치금을 받아 그 중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까지 이 단체 간부로 올려놓고 조직적으로 예치금을 빼돌려 왔으며, 은행이자의 2배를 주겠다는 말로 전현직 교수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제1회 채권자 집회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제회는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에 의해 운영된다. 파산관재인은 공제회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배당한다.
공제회 채권자 중 일부가 별도로 낸 회생절차개시 사건에서 재판부가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