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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기업이 현금 대신 납세한 주식(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아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투자자문업체 L사 상임고문 박모(58)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해 3개월 만에 수익률 19%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 305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사가 투자자들에게 3개월만에 수익률 19%를 실제로 지급해 입소문을 타자 박씨 등이 2년간 투자자 750명으로부터 모은 돈은 1천400억원대에 달했다.
박씨 등은 국세물납주식을 낙찰받아 원래 기업에 되팔면 6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정작 투자금은 주식 매입에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신규 투자자를 끌어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12%를 지급했으며 신규 투자금은 대부분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엄청난 고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투자금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빙자해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