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미화한 해군사관학교 중위는 한총련-민노당 출신
  • ▲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북한 찬양글 ⓒ연합뉴스
    ▲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북한 찬양글 ⓒ연합뉴스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은밀히 숨겨 탐독한 군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국군 장병 수가 3년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건이던 위반사례는 올해 9월까지만 12건에 달했다. 기무사에서 2008년 이후 수사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군인은 총 33명이었다.

    이 중 이적단체 가입과 활동으로 인한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간첩방조가 1건, 북한에 대한 찬양-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위반이 11건이었고 2009년부터는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의 역사교관인 김모 중위가 생도대상의 교육과정에 김일성 항일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전파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 중위는 2009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 사례로 선전되고 있는 ‘보천보 전투’,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등을 수록했다.

    나아가 강의노트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김 중위는 인터넷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김일성의 민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혁명인민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내려 받기도 했다.

    김 중위는 대학 재학 시절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한 병사는 소지와 반입이 금지된 이적표현물을 은밀히 숨겨 군부대에 반입해 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적발된 33건을 계급별로 나눠보면 중위 8명, 소위 1명, 상사 1명, 하사 1명, 병사 22명이었다.

    유기준 의원은 “누구보다 확고한 안보관을 갖춰야 할 군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어떠한 선진적인 무기체계를 갖추더라도 안보관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국방능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