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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은 처벌대상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인륜적,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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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반(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노(盧), 김(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반미(反美)하자는 뜻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대북(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적(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북핵(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미(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북핵(北核)문제를 미핵(美核)문제로 전가(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북핵(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종전(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남침(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원시(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무력화(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면(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대북(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4.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5.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대남(對南)간첩침투 기지인 반(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대남(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국부(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반(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재생(再生)할 것이다.
[ 2007-10-08, 16:25 ]





